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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정부연구 참여대학원생 최소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 전북대학교
    • 2012-10-22
    • 조회수 61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최소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6개 대학의 정부연구과제에 참여한 1만5000여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석사과정생은 월 평균 68만원, 박사과정생은 월 평균 103만원을 받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게 최대 석사 월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규정됐지만, 70% 이상이 규정상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미만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제도가 학생인건비 지급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학생인건비 실지급액이 상한 기준보다 낮게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에 교과부는 연구비 1억원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정부연구비 실지급액을 월 석사 80만원, 박사 120만원 이상 보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과제별 협약을 체결할 때 참여학생에게 인건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실제로 그만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황조사 대상 6개 대학에 대한 이번 제도개선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참여학생의 약 65%가 직접적으로 인건비 실지급액 인상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대학별로 해당 제도를 점검토록 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도 협약과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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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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