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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연세대, 13학번부터 재수강 3회로 제한

    • 전북대학교
    • 2012-10-02
    • 조회수 61
    학생들 반발로 재학생 소급적용 않기로
    [한국대학신문 홍여진 기자] 연세대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재수강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당초 재수강 제도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자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개편안을 완성했다.
     
    27일 연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대학측은 재수강제도 개편안을 26일 최종 확정했다. 지난 10일경 언론보도를 통해 제수강제도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 대학 총학생회 등은 교무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후 대학은 재수강 제도 폐지에서 개선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2학번까지는 현행 재수강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C+성적 이하의 학생들은 횟수에 없이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재수강자는 처음 수강신청을 한 학생이 신청을 완료한 다음에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재수강 최대 가능 횟수가 3회로 제한된다. 졸업요건 과목의 경우에는 추가재수강을 허용하되 성적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으로 정했다.
       
     ▲연세대가 재수강의 횟수를 제한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출처=연세대 총학생회 포커스 온)
     
    이처럼 재수강제도를 개편한 것은 무분별한 재수강을 통한 학사비용 낭비를 막고, 학점인플레 현상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총학생회는 재수강제도의 역기능을 보완하겠다는 대학측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입생의 재수강 기회를 3회를 제한하는 것은 엄격한 조치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일괄적으로 재수강 횟수가 3회로 제한된다면 학사제도의 유연성은 훼손되고 소모적인 학점 경쟁은 심화될 것”이라며 “상대평가 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C학점으로 인한 재수강 수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신입생에 대해서도 학교측이 재수강제도 개편안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총학생회는 “재수강 제도는 절대평가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검토와 제수강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함께 이뤄져야 할 문제이지, 무조건 횟수를 제한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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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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