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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學暴미기재학교 수험생은 확인서 내야…대학혼란

    • 전북대학교
    • 2012-09-24
    • 조회수 50
    교과부 "미이행 대학에 사정관제 지원 불이익 줄 수도"

    대학들 "예고하지 않은 서류라 고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미기재 고교의 수험생들로부터 자필 확인서를 받으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모집요강에서 예고하지 않은 서류여서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절차도 번거롭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들에 따르면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전국 66개 대학의 입학처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올해 입시생 중 학교폭력 미기재 고교 20곳의 고3을 상대로 학교폭력 사실 관계 확인서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필수 서류 누락이므로 지원자들로부터 별도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이 제시한 확인서는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사실 여부와 사회봉사ㆍ전학 등 자신이 받은 조치를 표시해 직접 서명하는 양식이다. 여기에는 허위 내용을 적으면 합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도 담겼다.

    교과부는 확인서를 받지 않는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내년 지원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방침이다.

    많은 대학은 '혼란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대학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 미리 공표하고 예고 없이 바꾸지 않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취지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대학 관계자는 "이런 사안은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취지는 이해해도 애초 요강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기 어렵고 법적 분쟁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B대학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당락 결정 요인이 아니라 인성 평가의 일부 요소일 뿐이다. 교과부가 무조건 획일적 잣대를 강조하는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학들의 방침은 제각각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과부의 요청대로 확인서를 받기로 한 대학도 있지만 일부 학교는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으로 학교폭력 연루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대학은 개별 확인서를 받지 않는 대신 모든 고교의 지원자에게 학교폭력 가ㆍ피해 경험과 개선결과에 대해 설문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대학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기록된 학생부를 낸 지원자가 몇 명인지를 일단 파악한 뒤 미기재 고교 출신 지원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을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충실히 기재한 전국 대다수 고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확인서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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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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