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이 12월 공개된다.
특히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20% 이상이거나 불법체류율이 10% 이상인 대학은 무조건 비자제한대학 후보가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2학년도 학사과정 외국인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계획을 6일 공고했다.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는 지난해 시범 도입돼 347개 대학(4년제 201개ㆍ전문대 146개)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관리 부실대학 36곳 선정결과가 12월 발표됐다.
당시 비자발급 제한은 17곳, 시정명령대상 7곳, 컨설팅대상 12곳이었다. 유학생 관리실적이 우수해 인증을 받은 대학은 4년제 8곳, 전문대 2곳 등 10곳이었다.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일부 부실대학이 재정확보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도 전국 350여개 대학의 인증신청을 받아 정량 및 정성지표를 활용한 3단계 평가를 거쳐 인증대상 대학과 비자발급 제한대학을 정한다.
다만 지난달 31일 교과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대학, 외국인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 유학생 규모가 미미한 대학에 대해선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허위 서류를 내거나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 3년간 인증제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1단계 평가에서 8개 정량지표를 사용해 평가한 뒤 상위 70% 대학에 대해 2,3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20% 이상이거나 불법체류율이 10% 이상으로 비자제한기준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비자제한대학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2단계까지 통과한 대학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가 현장평가를 하고 인증 및 비자발급제한대학을 확정한다.
교과부는 "올해는 대학별 특이사항을 고려해 절대지표의 예외를 인정하고 대학이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