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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연구 잘하는 교수 특별승진…서울대 규정 신설

    • 전북대학교
    • 2012-07-16
    • 조회수 59
    앞으로 연구 업적이 뛰어난 서울대 교수는 경력 연수(年數)를 채우지 않고도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는 '국내외적으로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수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새 교원인사규정을 최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기존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데 각각 4년과 5년의 대학 전임근무 경력이 필요했지만 이번에 제정된 인사규정은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iframe align="right" src="http://fn.segye.com/Articles/Components/ad/neo_banner.html" topmargin="0" leftmargin="0"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scrolling="no" width="200" height="200"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iframe>새 규정은 서울대가 법인 설립 이후 새로운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르면 내년 3월1일자 승진임용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노벨상 수상 등 세계적인 학문적 업적을 쌓은 석학을 현행 65세인 정년과 상관없이 새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대는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석좌교수 등 국외 유명 학자 3명을 올해 2학기부터 임용하기로 하는 등 법인화 이후 국외 석학 영입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전의 교수 인사제도는 교육공무원법 등의 엄격한 제약을 받았지만 법인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길이 열렸다"며 "특별승진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내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특정 분야가 푸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누구나 수긍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노벨상 수상자급 교수를 데려와서 기대한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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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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