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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재외국민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만든다

    • 전북대학교
    • 2012-07-16
    • 조회수 58
    재외국민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만든다
    내달 2014 대입전형 발표…현 고2 적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대학 부정입학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달 말께 발표할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자격 기준 명확화,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기본사항은 각 대학에 공통 적용되며 대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을 정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지원 자격과 관련, 고교졸업 학력인정 대상자, 국내 고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과정 전부 수료자 등의 인정ㆍ미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월반이나 조기졸업으로 초중고 12년을 못 채운 경우, 전ㆍ편입학 과정에서 국가 간 학제 차이로 총 재학기간이 일부 부족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된다.

    동일 학년ㆍ학기 중복수료, 외국 검정고시ㆍ홈스쿨링ㆍ사이버학습 등은 교육과정 이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방학이나 해외 학교ㆍ국가의 휴일에 국내에서 일시 체류했더라도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마치면 지원 요건 중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도록 권장한다.

    사후 심사와 관련해서는 대학 간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자 입학 후에도 일정 기간을 두고 서류 위ㆍ변조 등을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대학별 기준이 많이 다른데다 심사는 허술해 수험생은 준비에 불편을 겪고 브로커는 허점을 악용해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77명의 부정입학이 확인됐으며 올 초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3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근무 재외국민에게 국내 교육기회 결손을 보전해 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대학은 입학정원의 2%까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2013학년도 입시에서는 고려대ㆍ연세대 등 136개교가 정원의 2% 이내에서 4천579명을 뽑고 서울대 등 44개교는 정원 제한 없이 일부 요건 인원만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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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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