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기숙사생에게 식권을 강매하던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 기숙사(봉룡학사)의 식권 끼워팔기 관행에 대해 자진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균관대 봉룡학사는 2009년 12월부터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에게 구내식당 이용에 필요한 식권을 매월 장당 2500원에 60장씩 의무 구입토록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숙사 입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2500원의 식권 가격은 시중 밥값과 비교하면 무척 낮은 수준이다. 얼핏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외부 활동과 모임이 잦은 학생들 입장에서 전체 식권 소진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식권을 다 쓰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식권 구입 부담만 져야 했다. 결국 학생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식권 1장을 우유 1팩으로 교환하거나, 식권 5장을 라면 한 그릇과 교환하는 등 물물교환에 나서야 했다. 또 한 장당 500원에 팔아넘기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