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계 5개 단체가 “대학가의 책 복사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저작권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5일 회의를 거쳐 이날 공개한 성명에서 “학교 당국이 교수와 학생을 저작권 침해 사범으로 만드는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출판계의 움직임은 대학들이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대학의 무분별한 도서 복제로 출판 산업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출판계는 대학의 수업을 위해 양보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출판사들은 저작자의 원고를 편집, 교열, 디자인, 인쇄, 제본해 판매하므로 별도의 판면권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근거로 대학교수인 일부 저자들이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 무료 사용에 동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은 저자와 출판사가 함께 만드는 문화 콘텐츠”라며 “향후 출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