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 신입생과 편입생을 구별해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국교원대학교(이하 교원대)가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입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편입생에게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학교 총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1년 교원대에 편입한 강모씨(30)는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입사해야 하는 교육과정에서 편입생은 신입생과 달리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두 학기 연속으로 입사하지 못한다”며 그 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원대는 “편입생에 대한 국비 지원 규정이 없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두 학기 연속으로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하게 한 것도 재학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이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신입생과 편입생 모두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기숙사에 입사해야 하는 조건이 같음에도 편입생에게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편입생이 두 학기 연속으로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의무 입사해야 하는 신입생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율 의사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하는 3학년 이상의 학생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편입생은 학교가 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입학자격을 부여 받았다”면서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편입생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은 편입학 제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나타난 차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