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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규제 풀어 기숙사 1만여 명분 더 만든다

    • 전북대학교
    • 2012-06-09
    • 조회수 63
    경남 김해가 고향인 연세대생 임승민(23)씨는 요즘 기숙사 때문에 속상하다. 올 1월 군대를 마치고 복학 신청을 한 뒤 기숙사를 신청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졌다. 한 학기에 90만원 정도 하는 저렴한 비용 때문에 경쟁률이 3대 1이나 됐다. 임씨는 학교 인근의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대학가의 기숙사 부족 해소를 지원하고 나서기로 했다. 기숙사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숙사 공급을 늘려 서울시내 대학들이 2014년까지 1만20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21%에 불과한 지방 출신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에는 지방 출신 학생 14만 명이 다니고 있다.

     시는 우선 대학 내 보존가치가 낮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녹지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숙사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기숙사 건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건축물 명칭을 기숙사로 고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대학 내 기숙사 건물에 대한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내 건축물은 용도지역에 따라 층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현재는 15층 또는 18층 이하만 가능)에 건축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도계위 심의를 통해 도시경관·일조권의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


     공원이나 자연경관지구와 인접한 기숙사 부지에 대해서도 건축 제한이 풀린다. 지금까지 기숙사 부지가 이들 부지와 인접할 경우 이로부터 10m 간격을 두도록 해 왔다. 서울시 시설계획과 김용민 주무관은 “민원이 있는 주택가를 빼고 공원이나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기숙사 부지에는 10m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외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에도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존엔 대학이 학교 매입 부지를 100% 완료해야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절차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8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발생한 여유 부지 등을 서울시가 매입해 이를 대학 측에 기숙사 건립용으로 장기 임대해 통합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에는 서울시내 4개 대학의 기숙사 신축계획(수용인원 1590명)이 도계위를 통과해 착공 준비 중이다. 한양대(380명)·성균관대(304명)·세종대(716명)·동국대(190명) 등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숙사 건립을 위한 규제가 완화돼 기숙사 건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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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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