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은옥 산학협력관은 31일 대교협이 주최한 ‘대학 균형발전 방안’ 정책포럼에 참석해 “현재 국립대 산학교수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학교수)제는 대학의 ‘친 산업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를 대학 교수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과부는 올해 12월까지 산학교수를 전국 대학에 2000명 규모로 확대해 학생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3월 말 선정된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51개교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대학 당 12명 이상의 산학교수를 확보토록 했다.
그러나 국립대는 교과부로부터 배정받은 교원TO(정원)에 따라 전임교원을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문덕희 창원대 기획처장(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은 “국립대의 경우 전임교원 TO를 교과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 산학교수 채용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했다. 통상 전임교원충원율이 60~70%선인 국립대가 산학교수까지 전임으로 채용하려면 교과부가 교원TO를 증원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교원TO를 당장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교수를 산학교수로 전환해 지정한 대학이 많고, 이들에게는 강의시수를 ‘6시간 이내’로 경감해 주고 있다. 또 연구실적을 산학협력으로 대체해 평가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문 처장은 이에 대해 “대학 교수가 논문을 쓰지 않고도 승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학의 책무 중 중요한 부분인 연구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산학교수로 전환한 기존교수들이 6시간 이하로 수업을 하게 되면 평가지표 중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이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전임교수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기존 교수를 산학교수로 지정해야 하고, 이들의 책임강의시수를 낮춰주면 결과적으로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학에서는 교수들을 설득해 추가 강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초과 강의료 발생이 불가피하며 전임교수의 업무강도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산학협력관은 “국립대의 산학교수TO가 따로 없어 지정형 산학교수가 많고 이로 인해 강의시간이 축소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국립대 산학교수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TO가 없어도 산학교수를 전임으로 채용하면, 이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학교수 채용을 위해 교원TO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뜻이다.
최 산학협력관은 다만 “국립대가 일단 산학교수를 채용하면 이를 전임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일 뿐 비전임 산학교수까지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