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내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29일 “대학 내 교육·실습과 연계가 가능한 호텔과 국제회의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1일 마련돼 현재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견이 없다면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이날 “최근 호텔이나 국제회의 관련 MICE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관련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학 내 교육·실습과 연계된 부속시설로서 호텔·국제회의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법령 개정 취지로 제시한 MICE사업은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이벤트(Events)·전시회(Exhibition)를 포괄한다. 이와 관련한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대학 내 호텔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학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대학의 관광·숙박업을 허용하는 게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대학 내 교사(부속시설) 시설은 교육 목적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호텔이 설립돼도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학생 교육·실습과 연계해 운영할 것”이라며 “상업시설의 형태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학 내 호텔·관광시설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자체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차적 목표는 교육·실습·국제학술대회 등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도 가능하다. 대학 내 체육관을 대관하고 이용료를 받는 방식과 같은 경우다.
미국의 경우 듀크대·미네소타대·신시내티대 등이 대학 내 호텔·국제회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미네소타대는 객실 304개를 갖춘 3성급 호텔을 경영하고 있고, 듀크대는 객실 271개와 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시설을 운영 중이다. 만약 국내에서 대학 내 호텔이 허용되면 지역적 수요가 뒷받침되는 대형 대학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사립대학제도과 박종성 사무관은 “대학 자율에 따라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 룸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학 내에는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아파트·공관·연수원 △산학협력단 시설과 부대시설 △학교기업 시설과 부대시설 △부속학교 △판매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가 가능(대학설립운영규정 2조)하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이번 안은 여기에 관광·숙박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관련 교육·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란 문구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