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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대학기숙사 건설 주택기금 지원

    • 전북대학교
    • 2012-03-09
    • 조회수 68
    대학 기숙사를 준주택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학 기숙사에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가능해져 건축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p></p><p>과거 준주택에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만이 포함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범위를 확장했다.

    이번 조치로 대학이 소유한 부지 등에 50㎡ 이하의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학생 주거 불안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규모 제한(297㎡ 이하)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내 펜트하우스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초고층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면적 제한이 없지만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 내 아파트는 가구별 면적이 297㎡ 이하로 제한돼 왔다.

    개정안은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공사가 거의 끝나 정상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정상적인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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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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