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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국립대 올해부터 성과연봉제

    • 전북대학교
    • 2012-02-10
    • 조회수 91
    국립대 교수 급여(연봉·年俸)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교수들이 1년간 이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일부 국립대부터 이 제도를 시작한 뒤 2016년까지 모든 국립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근속연수에 비례해 지급했던 국립대 교수의 연봉 제도를 바꿔, 교수들에게 기존 연봉의 95%는 그대로 주되(기본급), 일정 부분(5%·성과급)은 연구실적이나 강의평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국립대별로 매년 교수들의 연구논문·산학협력·강의평가 결과 등 성과를 S등급(평가 대상 교수 가운데 상위 20%안에 드는 교수), A(상위 20~50%), B(상위 51~90%), C(상위 91~ 100%·최하위등급)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토록 했다. S등급 교수에겐 성과급을 기준치(전년도 연봉의 5%)의 최고 두 배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C등급 교수에겐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임용한 480명의 신임 국립대 교수들을 첫 대상으로 선정해 1년간 성과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 1월부터 이들에게 성과가 반영된 연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국립대 교수들 가운데 아직 정년(테뉴어)을 보장받지 못한 교수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보장받은 교수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 연봉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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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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