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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유학생 관리부실대학 `하위 10%' 36곳 선정

    • 전북대학교
    • 2012-01-09
    • 조회수 76
    최하위 17곳 비자발급 제한…시정명령ㆍ컨설팅
    우수대학 10곳도 선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허술한 부실대학 36곳이 선정됐다. 이는 전국 347개 대학(4년제 201개ㆍ전문대 146개) 중 하위 10%에 해당한다. 최하위 5%는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도입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인증제'에 따라 347개 대학을 평가한 결과 비자발급 제한 17개, 시정명령 7개, 컨설팅 대상 대학 12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제가 심한 정도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시정명령, 컨설팅 대학으로 분류됐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기존 6개(4년제 명신대, 2년제 광양보건대학ㆍ송호대학ㆍ한영대학ㆍ영남외국어대학ㆍ성화대학)를 포함해 총 17개다. 신규 제한 4년제(6개)는 한민학교, 한성대, 대구예술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숭실대, 성신여대이며 2년제(5개)는 동아인재대학, 부산예술대학, 주성대학, 송원대학, 충청대학이다.

       평가는 8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해외파견 학생 수 및 비율, 국내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외국인 유학생 순수충원 수와 충원 비율,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유학생의 다양성,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유학생 숙소제공 비율이다.

       교과부는 정량평가 하위 15% 및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대학별로 △유학생 자격검증을 하지 않거나 학비를 일괄 감면하는 등 무분별한 유치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경우 △유학원을 통해 모집하거나 자격검증이 미흡하고 유치ㆍ관리 지원체계가 미비한 경우 등의 유형이 확인됐다.

       첫번째 유형에 해당한 한민학교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입학한 35명 중 17명이 불법체류해 전국에서 불법체류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성대는 50% 학비감면을 실시(평점 2.0 이상)했다.

       숭실대는 지난해 유학생을 확대 유치한 뒤 소재불명자가 상당수였으며 35%의 학비감면(평점 2.5 이상은 55%)을 해줬다. 성신여대는 중도이탈률과 불법체류율이 높았다.

       두번째 유형인 상명대 천안캠퍼스는 작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입학자격이 있지만 올해 입학자 20명 중 4급 이상은 4명 뿐이었다. 대구예술대는 학비 50% 감면(평점 1.75점 이상), 의료보험 가입비율 0% 등 지원ㆍ관리가 미흡했다.

       전문대 5곳은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이 높고 지원 시스템과 전담 직원 등이 미흡했다.

       교과부는 우수 인증대학 10개교도 선정했다. 중도탈락률 5% 이하이면서 일괄 학비감면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좋고 우수학생 유치ㆍ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대학이다.

       4년제는 한양대, 연세대 본교 및 분교,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이며 전문대는 동양미래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이다.

       교과부는 올해 시범 인증에 이어 내년 본격적으로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 는 내년 3월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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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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