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부의 대학 평가에 활용되는 지표 가운데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등 꾸준히문제가 제기됐던 지표들이 일부 개선됐다.
취업률은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취업률까지 반영하고 재학생충원율의 경우 100%를 넘는 대학은 100%로 환산해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바뀌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발표한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주요한 대학 평가에 이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상환율 ▲등록금 부담완화 ▲법인지표 등이다.
취업률은 국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등도 반영하고 남녀의 취업률을 각각 '표준점수'로 활용해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특히 예·체능계열은 특수한 취업 형태를 감안, 추가 조사와 분석으로 취업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시 참여여부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했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재학생충원율은 100%를 넘는 대학의 경우 100%로 환산해 점수를 산정토록 해 상대적으로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학의 여건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 또 무분별한 정원 외 재학생 유치를 막기 위해 정원 내 재학생의 가중치를 확대했다.
교원확보율의 경우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평가할 때만 겸임·초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평가 시에는 전임 교원확보율 유지키로 했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비 환원율로 전환하고 대학별 기부금 모금실적을 추가로 반영했다. 장학금 지급률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등록금 10% 이상 감면' 등 학비 감면실적을 추가했다. 단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는 2013년부터 적용된다.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산정 시 대학의 인하 정도에 따라 큰 점수 차등폭을 두기로 했다.
한편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수혜 대상을 평가할 때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 선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각 사업별 세부 시행 계획과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이번 지표 개선방안을 토대로 낸년 1월~2월께 사업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업률은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취업률까지 반영하고 재학생충원율의 경우 100%를 넘는 대학은 100%로 환산해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바뀌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발표한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주요한 대학 평가에 이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상환율 ▲등록금 부담완화 ▲법인지표 등이다.
취업률은 국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등도 반영하고 남녀의 취업률을 각각 '표준점수'로 활용해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특히 예·체능계열은 특수한 취업 형태를 감안, 추가 조사와 분석으로 취업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시 참여여부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했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재학생충원율은 100%를 넘는 대학의 경우 100%로 환산해 점수를 산정토록 해 상대적으로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학의 여건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 또 무분별한 정원 외 재학생 유치를 막기 위해 정원 내 재학생의 가중치를 확대했다.
교원확보율의 경우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평가할 때만 겸임·초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평가 시에는 전임 교원확보율 유지키로 했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비 환원율로 전환하고 대학별 기부금 모금실적을 추가로 반영했다. 장학금 지급률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등록금 10% 이상 감면' 등 학비 감면실적을 추가했다. 단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는 2013년부터 적용된다.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산정 시 대학의 인하 정도에 따라 큰 점수 차등폭을 두기로 했다.
한편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수혜 대상을 평가할 때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 선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각 사업별 세부 시행 계획과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이번 지표 개선방안을 토대로 낸년 1월~2월께 사업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