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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입시비리ㆍ부적격교원 임용' 대학은 정원감축

    • 전북대학교
    • 2012-01-09
    • 조회수 61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위반행위 제재기준 명확화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내년부터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당한 교원 임용ㆍ학점 부여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으면 최대 10%까지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제재를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제재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내부 지침과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반행위를 제재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p align="center"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div style="margin-bottom: 20px; text-align: center; "></div><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   개정안은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28가지로 구분했다.

       교원을 위법하게 임용한 경우 유형에 따라 입학정원의 3~10% 이내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나 정원감축(2차 위반) 조치가 내려진다.

       수업일수 미달 등으로 학점 인정 요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한 경우에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같은 제재를 받는다.

       대학이 법령을 어겨 학칙을 제ㆍ개정하거나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을 징계하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감축 조치가 이뤄진다.

       입학전형을 위법하게 시행하거나 그 시행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된 경우 입학정원의 5~10% 이내에서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유형별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논술 등 필답고사에서 편법을 저지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보공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감사 요구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지정된 기간에 시정ㆍ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시간제 학생의 선발ㆍ운영, 입학ㆍ편입학 정원 초과모집 등도 제재 대상이다.

       개정안이 법령 심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떤 위반행위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 명확해지므로 행정처분시 논란이 줄어들고 대학의 법령 위반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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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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