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업·대학 공동 출자해 설립, 시제품 개발·상용화 지원
기술가치·시장성 등 고려 내년 2~3월께 2개 과제 선정</p><p></p><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align="center"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verdana, 굴림; "> 
</table>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도입한다.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단계인 ‘데스 밸리(valley of death·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기 위한 묘안이다.<p></p><p>교과부 정관수 지역대학과장은 21일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사업에 28개 대학 42개 과제가 응모됐는데 내년 2~3월쯤 평가를 통해 2개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과제당 연간 4~5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p><p>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하 공동법인)은 말 그대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공동 출자한 법인이다. 출자기관 간 협의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 대학이 개발한 기술이 시제품 개발을 거쳐 상용화되기까지, 전 과정을 공동법인이 관장한다.</p><p>공동법인은 ‘대학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해도 상용화되는 기술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특히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는 단계인 ‘데스 벨리’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p><p>대학은 초기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하는 데 반해, 산업계는 제품개발·상용화에 투자를 집중한다. 때문에 대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되는 전(前)단계에서 ‘데스 벨리’가 발생, 사장되는 기술이 많은 것이다.</p><p>대학이 만약 기술 사업화의 성공확률을 높인다면, 산학협력단 수익은 수직 상승할 수 있다. 대학의 수입원을 다양화해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거액의 연구비가 낭비되는 요소를 줄일 수 있다.</p><p>중견·중소기업은 차세대 먹을거리 개발이 절실하지만 연구비가 충분치 않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차세대 주력제품의 필요성을 절감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기업은 6.8%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1.1%가 3년 이후의 미래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p>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할 묘안으로 공동법인을 도입했다. 내년 2~3월쯤 2개 과제를 선정, 향후 5년간 연간 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와 시장성을 평가한 뒤 시제품 생산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다.</p><p>당초 교과부는 응모 과제가 많아야 20개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업신청 마감 결과 28개 대학 42개 과제가 응모됐다. 그만큼 대학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방증이다.</p><p>이에 대해 정 과장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확신을 갖고 투자하기 어려운 점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p><p>지난달 교과부는 42개 과제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10개 과제를 1차로 가려냈다. 과제가 선정된 대학에는 전문기관과 협의해 법인 설립·운영계획을 내도록 했다. 포괄적인 사업계획서의 구체화를 요구한 것이다.</p><p>교과부는 10개 과제에 대한 법인 설립·운영 계획을 면밀히 평가해 내년 2~3월쯤 2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별로 공동법인이 설립될 전망이다.</p><p>사업기간은 5년. 사업선정 3년 뒤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정관수 과장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나 시장성을 평가해 최종 2개 과제를 지원할 것”이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선 3개월 동안 공동법인 설립 기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p><p>공동 법인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출자한 지분에 따라 나눈다. 대학과 연구소는 연구개발에, 기업은 사업화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법인이 설립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교과부는 “사업 완료 후 상용화에 성공했을 경우 정부 지원기업에서 민간 주도의 독립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p><p>반면 평가 결과 단독으로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간의 연구 성과물은 국내외 민간기업에 매각된다.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은 출자한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다. 다만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여부가 인정되면 정부 지원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p>
기술가치·시장성 등 고려 내년 2~3월께 2개 과제 선정</p><p></p><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align="center"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verdana, 굴림; ">

교과부는 “사업 완료 후 상용화에 성공했을 경우 정부 지원기업에서 민간 주도의 독립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p><p>반면 평가 결과 단독으로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간의 연구 성과물은 국내외 민간기업에 매각된다.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은 출자한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다. 다만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여부가 인정되면 정부 지원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