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학 통ㆍ폐합의 주요 요건 중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원 확보기준이 완화돼 대학 간 통폐합이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통폐합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가운데 교원 확보기준을 하향 조정한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은 통폐합 신청 3년 전(4월1일 기준)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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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기존 규정은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한 반면 교원에 대해서는 확보율 61%(조교수 이상)을 지키도록 했다. 전문대학ㆍ산업대학의 교원 확보율 기준은 50%다.
결국 교원 기준만 지나치게 엄격해 통폐합 기준 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4년제 대학의 학과 증설ㆍ정원 증원이나 전문대 등과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할 때 전문대 3년 과정 입학정원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줄이던 것을 40%만 줄이도록 완화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대를 함께 보유한 4년제 대학 법인은 27개인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특히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p>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학 통ㆍ폐합의 주요 요건 중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원 확보기준이 완화돼 대학 간 통폐합이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통폐합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가운데 교원 확보기준을 하향 조정한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은 통폐합 신청 3년 전(4월1일 기준)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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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기존 규정은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한 반면 교원에 대해서는 확보율 61%(조교수 이상)을 지키도록 했다. 전문대학ㆍ산업대학의 교원 확보율 기준은 50%다.
결국 교원 기준만 지나치게 엄격해 통폐합 기준 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4년제 대학의 학과 증설ㆍ정원 증원이나 전문대 등과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할 때 전문대 3년 과정 입학정원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줄이던 것을 40%만 줄이도록 완화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대를 함께 보유한 4년제 대학 법인은 27개인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특히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