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과부, 지원비 사용실태 조사ㆍ윤리지침 제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학이나 교수ㆍ연구자가 국가로부터 학술활동 지원 사업비를 거짓으로 타내거나 횡령하면 최고 5년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상 국가의 `학술 지원 풀(pool)'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나 연구자가 학술 지원비를 본래 용도 이외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사유별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을 정했다.</p><p>
</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 거짓이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학술연구 결과 보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동안 학술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지원비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하면 3년 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임의로 빼돌리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사업비를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3~5년,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3년,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과부는 대학 등의 사업비 사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대학과 연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지원비를 받은 대학은 별도 계정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논문 표절ㆍ이중 게재 등 각종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윤리지침'을 만든다. 지침에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와 부정행위 검증ㆍ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시행령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학이나 교수ㆍ연구자가 국가로부터 학술활동 지원 사업비를 거짓으로 타내거나 횡령하면 최고 5년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상 국가의 `학술 지원 풀(pool)'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나 연구자가 학술 지원비를 본래 용도 이외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사유별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을 정했다.</p><p>
</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 거짓이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학술연구 결과 보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동안 학술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지원비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하면 3년 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임의로 빼돌리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사업비를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3~5년,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3년,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과부는 대학 등의 사업비 사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대학과 연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지원비를 받은 대학은 별도 계정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논문 표절ㆍ이중 게재 등 각종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윤리지침'을 만든다. 지침에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와 부정행위 검증ㆍ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시행령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