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홈페이지 가기 아이콘 ENG
  • SNS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분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려면 로그인 연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추천키워드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거짓 연구비 타내면 5년간 학술지원 못 받는다

    • 전북대학교
    • 2011-12-09
    • 조회수 66
    <p>교과부, 지원비 사용실태 조사ㆍ윤리지침 제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학이나 교수ㆍ연구자가 국가로부터 학술활동 지원 사업비를 거짓으로 타내거나 횡령하면 최고 5년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상 국가의 `학술 지원 풀(pool)'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나 연구자가 학술 지원비를 본래 용도 이외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사유별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을 정했다.
    </p><p>
    </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   거짓이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학술연구 결과 보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동안 학술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지원비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하면 3년 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임의로 빼돌리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사업비를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3~5년,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3년,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과부는 대학 등의 사업비 사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대학과 연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지원비를 받은 대학은 별도 계정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논문 표절ㆍ이중 게재 등 각종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윤리지침'을 만든다. 지침에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와 부정행위 검증ㆍ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시행령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미리보기

    최종수정일
    2024-06-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0표
    • 만족
      0표
    • 보통
      0표
    • 불만족
      0표
    • 매우불만족
      0표

    닫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