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지나친 대학생 음주문화에 제동” 찬성</p><p class="바탕글">대학 캠퍼스에 주류반입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초·중·고도 포함되는데 주류를 반입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용이 골자다.</p><p class="바탕글">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8일 “학교장 및 대학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교내 주류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p class="바탕글">고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대학에서 매년 신입생 환영회 등 대학생들의 음주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12조원에 이르는 점을 내세우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학의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p class="바탕글">하지만 이 같은 법안 발의를 두고 대학생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극과극’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거나 “이러다 연애금지 법안도 발의하는 거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선 반면 “대학가의 잘못된 음주문화는 개선해야 한다” 또는 “이제 대학에서 더 이상 술 때문에 사망사고는 없을 것”을 이유로 들면서 찬성했다.</p><p class="바탕글">숭실대에서 만난 한 학생은 최근 국회의원이 방송국 TV토론에 음주상태로 출연해 물의를 빚었던 사실을 상기하며 “이러다 연애금지 법안도 나올까 무섭다”고 비판했다.</p><p class="바탕글">가톨릭대를 다니는 한 학생은 “캠퍼스 주류 반입 금지 법안은 발의 한 것은 대학가 술집 매상만 올려주는 법 아닌가”라면서 “대학생들의 도덕성과 생활까지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p><p class="바탕글">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심현지 씨는 “덕성여대는 학교 주변에 술집이 한 군데도 없다. 학교에서 술 한 잔 먹는 것도 법으로 막는 것은 반대한다”며 “보통 대학생활은 술자리에서 담소도 나누고 낭만과 추억도 생기기 마련인데 법으로 통제하려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p><p class="바탕글">찬성하는 입장도 만만찮았다. 찬성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폭음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우려해 캠퍼스 주류 반입 금지를 환영했다.</p><p class="바탕글">서강대 법학과 장우현 씨는 “서강대의 경우 예전에 공대에서 술을 먹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학교에서 술을 먹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캠퍼스 주류 반입 금지는 학교 기물 보호 측면과 학생들의 절제와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p><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단국대 경제학과 한혜진 씨도 “지나친 음주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경우를 종종 봤다”며 “금주령 같은 분위기는 곤란하겠지만 캠퍼스에서 술을 먹는 것을 어느 정도 절제시키는 제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찬성에 힘을 보탰다.</p><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 ">“대학가에 술 권하는 분위기 없애야“</p><p>[인터뷰]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p><p></p><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80" align="right"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verdana, 굴림; "> 
</table>-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 궁금하다.<p></p><p>“지난 3월 음주문화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참여한 전문가와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대학생이 가장 많이 술을 마신다고 말했다. 특히 주류회사에서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생부터 술 맛을 들이기 위해 연계MT나 무료협찬 등 과다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도로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p><p>-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p><p>“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음주량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캠퍼스에서는 면학 분위기를 위해 술을 권하는 분위기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류반입을 금지한 곳이 많다. 또 학교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나라도 있고 실제로 시행 중이다. 이미 공공기관에서 흡연을 금지한 것처럼 캠퍼스에서의 음주도 제재할 수 있다.”</p><p>- 대학가(대학축제 주점·신입생 환영회)의 음주문화가 뿌리 깊은 탓에 반발이 심하다.</p><p>“폭음을 종용하는 대학 음주문화는 문제가 많지 않나. 폭음으로 인해 대학에서 폭력과 사고,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p><p>- 법안 통과 가능성은.</p><p>“이번에 도가니 법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사고 난 후에 다급하게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 사실 법안 통과는 부차적이고, 문제제기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아마 주류회사의 로비 등 방해 요인은 분명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록 통과를 못하더라도 다음 국회 때도, 이번에 임기가 안 되면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라도 꾸준하게 발의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