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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유학생으로 연명하는 대학 솎아낸다

    • 전북대학교
    • 2011-09-22
    •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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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학생 중도 탈락률 등 평가
    하위 5% 대학 비자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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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신청 후 2주만 지나면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사라지는데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이 있다. 일부 대학은 불법 근로를 하는 유학생에게 학점을 주고, 4년간 공부했다는데 한국어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유학생도 있다.”(최영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위원장, 충북대 교수)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43곳)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17곳)을 최근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도 솎아내기로 했다. 유학생 중도 탈락률 등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을 평가해 오는 12월 하위 5%를 발표하고 이들 대학의 유학생 비자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부실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데려와 연명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전국 대학의 유학생 관리 실태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을 인증해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의 인증 신청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과 등록금 할인 수준 등을 따져 하위 15% 대학을 가려낼 예정이다.

     내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곳과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20% 이상인 대학은 인증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유학생 규모가 극소수인 대학(4년제 20명 미만, 전문대 10명 미만)도 마찬가지다. 설 차관은 “인증 신청 불가 대학과 평가 하위 15% 대학을 합쳐 관리 부실 대학 후보군을 만든 뒤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 실사를 벌여 부실이 심각한 5%가량의 대학에 비자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해 대상은 10~15개 대학에 이를 전망인데 내년에는 하위 10%로까지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올해는 인증제 첫해인 점을 고려해 전체 대학의 상위 5%에 드는 ‘최우수 대학’에만 인증을 해주기로 했다. 인증 대학에는 500억여원 규모로 운영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예산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증 대학과 비(非)인증 대학을 구분한다. 한번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자격이 유지되지만, 유학생 관리 상태가 나빠지면 인증을 취소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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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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