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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노브레인.돌대가리' 언어폭력 대학교수 파면 적법

    • 전북대학교
    • 2011-09-06
    • 조회수 96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학생 등의 인격을 모독하고 언어폭력을 일삼은 대학교수의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A(46ㆍ여)씨가 자신이 교수로 재직했던 강원도 내 모 공립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과 조교에게 비도덕적 인격 모독과 언어폭력을 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약식명령을 받은데다 대부분 학생이 원고의 복귀를 반대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   또 "원고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출석을 독려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에 대한 처분이 사회적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7년 학생과 조교에게 '노브레인, 문화 실조, 돌대가리'라는 등의 비인격적 욕설과 언어폭력을 일삼았고,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낙태하러 간 것 아니냐'는 등의 험담으로 학생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됐다.

       또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거쳐 2009년 9월 A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품위유지 의무 또는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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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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