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교수 2명이 부교수 승진 심사에 제출한 논문을 정교수 승진 심사에 그대로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학교 당국에 따르면 학교 측은 수학교육과 김모(47) 교수가 같은 논문을 부교수와 정교수 승진 심사에 연구 업적으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정교수 심사를 이미 통과했던 김 교수는 정교수와 정년 보장 직위를 박탈당했으며 현재 강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같은 행위를 한 또다른 김모(44) 부교수는 정교수 승진 심사가 중단되고 역시 징계를 받았으나 이번 학기 강의는 배정받은 상태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학기 징계위를 거쳐 지난달 1일자로 징계가 내려졌다"며 "김 부교수는 정교수였던 김 교수보다 약한 징계를 받고 이미 징계가 끝나 이번 학기 강의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5일 학교 당국에 따르면 학교 측은 수학교육과 김모(47) 교수가 같은 논문을 부교수와 정교수 승진 심사에 연구 업적으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정교수 심사를 이미 통과했던 김 교수는 정교수와 정년 보장 직위를 박탈당했으며 현재 강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같은 행위를 한 또다른 김모(44) 부교수는 정교수 승진 심사가 중단되고 역시 징계를 받았으나 이번 학기 강의는 배정받은 상태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학기 징계위를 거쳐 지난달 1일자로 징계가 내려졌다"며 "김 부교수는 정교수였던 김 교수보다 약한 징계를 받고 이미 징계가 끝나 이번 학기 강의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