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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허위로 '취업률 1위' 광고하면 학과 없어질수도

    • 전북대학교
    • 2011-08-09
    • 조회수 131
    오는 20일부터 허위 사실이나 과장을 통해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하다가 적발되면 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학교를 홍보할 때 공시 정보와 다르게 알리면 초·중·고교는 시·도 교육청, 대학은 교과부의 제재를 받도록 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취업률 1위’, ‘취업률 ○○%’, ‘장학금 수혜율 전국 ○위’ 등의 내용이 홍보 문구에 있을 때 이 내용이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교육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특정 연도의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을 지속적인 것으로 과장하거나 장학금의 조건을 밝히지 않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 시정·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적발되면 학교 이름과 위반 사실이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에 공개된다. 공개되는 사이트는 초·중·고교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다. 시정·변경 명령을 받은 사실은 공시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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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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