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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국립대 교직원도 평가 나쁘면 퇴출

    • 전북대학교
    • 2011-07-19
    • 조회수 137

    교과부, 하위 5% 3개월 특별교육후 개선 없으면 직위해제

    국립대 교직원도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으면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에서 승진심사 강화,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통해 교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계속 나왔지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철밥통 깨기’ 시도는 처음이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 본부와 산하기관, 40개 국립대의 4·5급(팀·과장 제외)과 전문직 연구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능력과 조직적응도 등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대상자는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이 350여 명, 국립대 교직원이 650여 명으로 3분의 2가 국립대 교직원이었다.

    교과부는 이 중 하위 5%(50명)를 대상으로 18일부터 3개월간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가 명예퇴직 등을 신청해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30여 명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특별 교육은 조직생활에서의 문제점을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하도록 여러 특강을 듣고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식이다.

    교육이 끝난 뒤 재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판단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후에도 개선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위해제 등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된다.

    교과부는 올해 4·5급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뒤 업무 능력 향상, 조직 분위기 개선 등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 7·8급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교육을 정례화하지는 않고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공직 사회의 ‘허리’인 중간관리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다. 특히 능력보다는 호봉에 따라 직급이 높아지는 관행이 여전한 국립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립대 교직원은 해마다 근무평가를 받지만 그 결과에 따라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일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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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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