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 `연구간접비' 대학이 자율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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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학이 연구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사후 보전해 주는 `간접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간접비를 지급할 때 용도를 지정, 대학 당국이나 교수 등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오후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간접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교과부가 대학에 간접비를 줄 때 집행 용도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엄격히 제한했지만 이런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교과부가 매년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하면 정부는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와 착수 시기, 재정 등을 고려해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 장관은 매년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를 조사·평가한다.
앞으로 교과부는 연구비 관리 실태가 우수한 대학부터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간접비를 줄 계획이다. 실태 조사(A~D등급)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에 우선 지급된다.
교과부는 간접비를 임의로 쓰는 대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리 실태를 조사할 때 간접비를 어디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확인하는 지표·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대학에서 학교 본부와 교수·연구자 사이에 배분 비율·방식·사용처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을 줄이고자 간접비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기로 했다.
대학의 연구간접비는 `대학이 연구에 사용한 비용의 원가보상'으로 정의되고, 간접비 원가 산정기준과 정률·분리 지급 등 구체적인 지급방안도 세분화된다.
선진화 방안은 이날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간접비 제도는 국과위 소관이지만 대학 분야와 관련해선 교과부가 시안을 만들어 국과위에 제출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간접비 제도의 큰 틀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대학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