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곪아가는데 법안처리 낮잠
<DIV>구조개선 및 지원 법률안 3년째 처리 미뤄</DIV>
<DIV>사학재단 “법인해산 퇴로 열어 달라” 호소 </DIV>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부실대학 퇴출·정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정부와 교육 관계전문가들은 부실대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대학에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이상 운영이 어려운 한계 사학법인이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본지는 부실사학 재단의 실태,부실사학의 폐해,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 등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부실대학 퇴출과 관련, 이미 2009년 정부안(사립학교법 개정안)과 2010년 김선동 의원안(사립대학 구조개선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3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본지가 5~6일 이틀 간 교과부 지정 경영부실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을 취재한 결과 해당 대학 구성원의 불만은 폭증했다. 개교 7년이 지났는데도 도서관이 완성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 건물이 부실공사로 무너질 것 같다”는 호소도 나왔다.
2018학년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 나타난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부실대학 퇴출에 관한 법안이 바로 통과된다해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교과부도 이런 점을 감안, 2009년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명단을 공개조차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작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선정,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한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부실·한계 사학들이 퇴로를 열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한계 사학들이 학교법인을 정리하지 못하고 버틸수록 학생과 학부모에 피해가 가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손해로 귀결된다”라며 “부실대학에 퇴로를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일정부분 법인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 다행히 등록금 논란으로 대학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는 사이 부실대학 구성원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 대출제한대학인 지방의 S대 학생은 “우리 대학 도서관은 부실공사로 무너질 위험이 있어 사용을 못하고 있다”며 “다른 대학 학생들과 비슷한 등록금을 내는데 도서관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출제한대학인 D대 교수는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 주인들의 자발적 해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학재단에 퇴로를 열어주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하영·민현희·홍여진 기자>
부실대학 퇴출과 관련, 이미 2009년 정부안(사립학교법 개정안)과 2010년 김선동 의원안(사립대학 구조개선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3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본지가 5~6일 이틀 간 교과부 지정 경영부실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을 취재한 결과 해당 대학 구성원의 불만은 폭증했다. 개교 7년이 지났는데도 도서관이 완성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 건물이 부실공사로 무너질 것 같다”는 호소도 나왔다.
2018학년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 나타난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부실대학 퇴출에 관한 법안이 바로 통과된다해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교과부도 이런 점을 감안, 2009년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명단을 공개조차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작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선정,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한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부실·한계 사학들이 퇴로를 열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한계 사학들이 학교법인을 정리하지 못하고 버틸수록 학생과 학부모에 피해가 가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손해로 귀결된다”라며 “부실대학에 퇴로를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일정부분 법인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 다행히 등록금 논란으로 대학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는 사이 부실대학 구성원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 대출제한대학인 지방의 S대 학생은 “우리 대학 도서관은 부실공사로 무너질 위험이 있어 사용을 못하고 있다”며 “다른 대학 학생들과 비슷한 등록금을 내는데 도서관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출제한대학인 D대 교수는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 주인들의 자발적 해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학재단에 퇴로를 열어주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하영·민현희·홍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