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가에서 산학협력 반영비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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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교수 업적평가에서 기술 이전, 현장실습 지도, 학생 취업알선 등과 같은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반영 비율이 대폭 높아진다.
최고경영자(CEO) 출신 기업인이나 산학협력에 강점을 지닌 교수 등 220명을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임용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만으로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실적 중심으로 이뤄져 온 교수업적평가가 산학협력 실적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대학이 교수평가 항목을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으로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산학협력 평가항목을 두도록 하고 교수들의 산학협력 실적을 연구실적과 비슷한 비중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실적 평가지표 예시안'도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재임용이나 승진과정에서도 연구실적 대신 산학협력 실적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올해 220명 정도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창업교육 등을 담당할 CEO출신 기업인 중심의 교육지원형, 기술개발ㆍ이전 등을 담당할 현장 전문가 중심의 연구지원형, 학생들의 인턴십 등을 지원할 전직 대기업 임원 중심의 취업지원형 등으로 구분된다.
교과부는 "경제5단체와 협력해 산업체 경력자 풀을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라며 "산학협력에 관심있는 기존 교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중점교수에 대해서는 책임강의 시수를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체 경력을 가진 임용 후보자가 교수채용 과정이나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제도도 보완된다.
교과부는 각 대학이 신규 교수를 임용할 때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산업체 경력을 자율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대 졸업자가 공업, 제조업 등 이공분야에 근무했을 때만 경력을 인정받았다.
교과부는 또 상당수 대학이 임용 후보자의 산업체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환산할 때 30∼70%만 적용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현행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70∼100%를 적용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4/11 11: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