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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대학 시간강사 교원으로 인정 법안 확정

    • 전북대학교
    • 2011-03-22
    • 조회수 74

    대학 시간강사 교원으로 인정 법안 확정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혜영기자 shine@hk.co.kr관련기사시간강사로 불리던 대학 비전임 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 채용과정 계약기간 등이 개선된다.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계약기간은 최단 1년으로 늘어난다.

    국무회의는 22일 대학 비전임 강사의 고용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포함했던 현행 교원분류체계에 강사가 추가되고 대학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제는 폐지된다. 기존 시간강사의 명칭은 강사로 바뀌고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채용과정에 준하는 절차, 즉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고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부분 1학기(6개월)기준으로 이뤄지던 계약을 반드시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강사가 임용계약을 위반하거나 범죄로 형을 선고 받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기간 중 면직하거나 권고사직 할 수 없으며, 다른 교원과 마찬가지로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교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대학 의지에 따라 계약해지가 통보됐던 현행 방식과 달리,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심사를 거쳐 재임용, 계약해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교과부는 2011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를 올해 시간당 6만원에서 2012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강사 강의료 단가를 함께 공개하도록 했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강의료를 평가 지표로 사용해 처우 개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강사는 현재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라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는 지난해 7만7,000여명으로 전업 시간강사만 3만8,7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강사 비율은 94.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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