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대학에 책임 묻는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대학 음주사고 시 학교에 소송 제기할 것
이제 대학 내 음주사고 발생은 대학이 책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회장 윤종필·이하 예방협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학의 음주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 관련 사고가 발생 시 법무법인 대세(대표 전호성)와 함께 대학을 상대로 공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예방협회에 따르는 신입생 환영회를 비롯해 동아리 모임, 개강·종강 파티 등에서 음주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대학사회에 신고식, 사발주 등 억압적인 음주문화가 존재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위임을 받아 공익 소송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에게도 금주 교육을 시켜야한다고 예방협회는 강조했다. 예방협회 관계자는 “대학은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대학의 관리 허술로 인해 매년 학생들의 음주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방협회는 공익소송 추진을 계기로 대학이 신입생 음주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를 통해 더 이상 그릇된 음주문화로 꽃다운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