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홈페이지 가기 아이콘 ENG
  • SNS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분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려면 로그인 연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추천키워드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국립대 교수 `밀실특채' 차단한다

    • 전북대학교
    • 2011-01-27
    • 조회수 53

    국립대 교수 `밀실특채' 차단한다연합뉴스 기사100자평(0)입력 : 2011.01.25 10:43
    외부인사 ⅓이상 참여 특채위 구성
    단과대 학장은 총장이 직접 임명
    다음 달부터 국립대학 단과대 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한다.

    또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교원채용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유능한 교수를 특별 채용할 수 있게 돼 그동안의 ‘밀실특채’ 시비를 없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지난 9월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국립대의 운영 체제를 효율화·합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국립대의 단과대 학장 선출 방식은 총장의 직접 임명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단과대 소속 교수들이 학장을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이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직선제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이 학장 교체기만 되면 선거 바람에 휩쓸려 교육·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의 지나친 이기주의 탓에 총장 중심의 대학 개혁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대학에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해 우수 교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금도 대학이 교원을 특별 채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 채용과 달리 법령에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불공정 특채가 이뤄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우수 교원의 특별 채용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리보기

    최종수정일
    2024-06-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0표
    • 만족
      0표
    • 보통
      0표
    • 불만족
      0표
    • 매우불만족
      0표

    닫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