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평가, 또 하나의 구조조정 ‘신호탄’
하위 15%~20% 최소 요건 못 채워 도태될 듯
80% 이상 채우면 질적 평가 통해 ‘인증’ 가능
대학 평가·인증을 위한 세부기준이 공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2일 공개한 ‘2011년 대학 평가인증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평가기준은 △교육목표와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경영 △사회봉사 등 6개의 일반평가영역과 17개 평가부문, 55개 평가준거로 구성됐다.
■“최소조건이 인증·불인증 가를 것”=특히 대학가의 관심을 모았던 6개 필수준거의 최소 요구수준은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사확보율 100%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5% △정원내 재학생 충원률 70% △교육비 환원률 100% △장학금비율 10% 등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린 ‘2010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워크숍’에서 대교협 이영호 대학평가원장이 제시한 최소 요구수준과 대동소이하다. 전임교원확보율 등 4개 지표는 같다. 다른 점은 신입생 충원률이 100%에서 95%로 완화된 반면, 교육비 환원률은 95%에서 100%로 강화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의 현실을 감안하고, 등록금 수입 중 교육에 투자되는 비율을 중시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년제 대학 평가인증 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은 대교협은 다음 달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2차례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인증을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삼지만,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인증유예·재심사)으로 구분된다. 6개의 최소기준(필수평가준거)과 6개의 일반평가영역을 충족해야 인증이 가능하지만, 인증 여부는 사실상 최소 기준에 의해 갈릴 가능성이 높다.
6개의 최소기준은 ‘동시(and)’에 충족해야 하는 지표다. 대학가에선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이 120개교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60개교가 1개 이상의 지표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80% 이상 충족하면 질적 요소 고려=그러나 이 기준의 80% 이상만 채우면, 질적 평가를 통해 ‘인증’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비 환원률이 최소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하면서 80%를 충족하면 질적인 내용을 평가받아, 이를 ‘충족한 것’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영호 대학평가원장은 “만약 어떤 대학이 교육비 환원률 100% 미만, 80% 이상이라면 다른 정성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게 된다”며 “교육비 환원률이 하락세냐 증가세냐, 교육비 구성비율 중 직접비용이 높으냐 간접비용이 높으냐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비 환원율을 100%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이 높으면 그만큼 인증 받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평가인증 시 일정부분 대학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사전준비단계에서 평가준거를 대학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점 때문이다. 이 원장은 “필수준거를 제외한 일반 평가준거는 대학이 제시된 기준이 아닌 다른 평가 틀을 제시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득할 만한 준거를 제시하면, 이를 활용해 인증여부를 판정할 수 있단 얘기다.
인증절차는 △사전준비시기 △자기점검평가 활동시기 △현지방문평가 활동시기 △종합판단 활동시기 △인증 후 활동시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인증유예·재심사)으로 구분된다.
대학들은 사전준비단계에서 평가준거를 선택하고, 자기점검 과정에서 인증평가 신청서와 자기점검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평가활동 시기엔 서면평가·현지방문평가·편차조정·의견수렴 단계를 거친다. 판정단계에서 인증판정 결과가 공표되며, 해당 대학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예정이다. 인증 후에는 컨설팅과 재인증 평가가 실시된다.
■‘불인증’ 대학 자연스럽게 도태될 듯=대교협은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평가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이어 사립대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평가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서도 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하위 15~20%가 ‘불인증’ 받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도 교과부가 “사립대 구조조정과는 별개”라고 밝힌 바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는 계기가 됐다. 마찬가지로 이번 평가인증도 인증을 못 받은 대학에겐 ‘부실’의 낙인이 찍힐 전망이다. 이영호 원장은 “구조조정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입학자원 감소와 맞물려 도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들은 역량강화를 위한 도구로도 활용 가능하다. 연구·교육(산학협력)·국제화·사회봉사 등에서 ‘특성화’를 노린다면, 평가인증이나 컨설팅을 통해 이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인증 여건을 갖춘 대학들은 평가과정에서 연구·국제화 등을 외부로부터 진단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평가준거의 최소 요구수준.
구분
준거명
최소요구수준
질적 평가 점검 사항
근거
법령, 정부사업 등의 기준(A)
A의 80%수준 이상+질적 평가
교육
여건
전임
교원 확보율
61.0% 이상
50.0% 이상
·전임교원의 성별, 연령 분포
·전임교원의 전공 조화
·전임교원의 충원계획
·퇴직교원에 대한 충원 및 최근 3년간 교원 확보율 추이
·저명 교수 확보 정도
대학설립 운영 규정 [별표 1의 4]
교사 확보율
100.0% 이상
80.0% 이상
·교사건설계획
·적립금 중 교사 건축비 확보 정도
·시설의 공동 활용 등 교사운영의 효율성
·기타 부족한 교사 보완의 충실성
대학설립 운영 규정 [별표 3]
교육
만족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5.0% 이상
76.0% 이상
·최근 3년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추이
·학생선발의 타당성과 공정성
·지역별, 출신학교 분포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신청 자격 기준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70.0% 이상
56.0% 이상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 추이
·휴학율, 중도탈락율, 편입학생 비율추이
전국 대학 최근 3년간 휴학율(100%-휴학율)
재정
건전성
교육비 환원율
100.0% 이상
80.0% 이상
·최근 3년간 교육비환원율의 추이
·학생경비, 인건비 등 직접교육비 구성 비율
등록금 100%가 학생 교육비에 사용되도록 투자 유도
교육
지원
장학금 비율
10.0% 이상
8.0% 이상
·장학금 구성 비율(교외 장학금 중, 정부 및 지자체 비율 등)
·장학금 확충 계획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판정 방법
정량적 판정
정량적·정성적 판정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11-22 오후 6:38[해당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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