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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산업단지 캠퍼스 15곳 조성한다

    • 전북대학교
    • 2010-11-22
    • 조회수 50

    산업단지 캠퍼스 15곳 조성한다
    교과부, 2013년까지 선정 ...총 450억원 투입
    2015년 조성 완료...상시·밀착형 산학협력 창출
    교사·교지 기준 완화, 산단 캠퍼스 설립 붐 예고
    오는 2015년까지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등을 모델로 한 산업단지 캠퍼스가 전국 15곳에 조성된다.

    교 과부는 17일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가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과 기업 간 클러스터화를 통해 새로운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오는 2015년까지 총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적으로 15개 산업단지 캠퍼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2011년 3월까지 사업을 공고하고, 6월에는 3개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이어 2013년까지 전국의 15개 산업단지 캠퍼스를 선정, 지원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계획이다.

    산 업단지 캠퍼스는 산업집적지역에 대학·대학원의 일부 학과(전공)을 이전, 교육-연구개발-고용이 연계된 캠퍼스다. 교과부는 “취업률 100%를 달성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내 ‘IT 대학(왕립공대와 스톡홀름대학의 연합 대학)’식의 선진 산학협력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는 스톡홀름시 주도로 조성한 신도시로 7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고용인원은 2만7000여명이며, 70% 정도가 IT 업종에 고용된다. 교과부도 이를 모델로 산업단지 내 캠퍼스를 조성, 산학 간 밀착도를 높여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교과부는 “상시적·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으로 인재 육성과 고용의 연계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캠퍼스는 필수시설과 선택시설로 구분된다. 필수시설은 △산학융합연구실 △장비지원센터 △산업체 재직자 교육센터 △비니니스 랩 △비지니스 솔루션센터 등이다. 선택시설은 대학과 기업의 여건·특색을 고려한 산학협력단·복지시설·행정시설 등을 말한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학부 수준 연구인력 1만3500명, 석·박사 수준 연구인력 950여명 등 약 1만4500여명의 맞춤형 연구개발 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지경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 노후 산업단지 개선으로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산업단지 내 캠퍼스를 대학설립 주체가 소유하도록 했던 원칙을 타인과 공동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임대받아 입주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캠 퍼스 조성 시 적용되는 교사·교지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400명 이하의 캠퍼스 조성 시에도 400명 기준에 맞춘 ‘교사’ 면적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실제 학생정원 기준에 맞춘 면적만 채우도록 했다. 현재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인문사회 12m², 자연과학 17m², 공학·의학 20m²다. 만약 정원 200명의 자연과학 캠퍼스를 조성한다면 3400m²만 충족하면 된다. 이전에는 400명 기준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2배 이상의 면적이 요구됐다.

    ‘교지’ 기준 면적도 완화된다. “기준면적을 충족한 교사가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된다”는 게 교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교사건축면적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 렇게 되면 향후 산업단지 내 캠퍼스 설치가 쉬워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내·외(10km 이내)에 캠퍼스를 보유한 대학은 18개교다. 당장 내년에 추진되는 3개 시범사업에는 산업단지 내 캠퍼스를 갖고 있는 대학이 선정될 전망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한밭대·한기대·창원대·재능대학·영진전문대학·두원공과대학 등 10여개교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단지 내 캠퍼스 설립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공고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캠퍼스를 보유한 대학과 해당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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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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