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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대학강사 신분보장…면직·권고사직 제한된다

    • 전북대학교
    • 2010-11-15
    • 조회수 51

    대학강사 신분보장…면직·권고사직 제한된다

    고 건 위원장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 발표(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고 건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 건 위원장은 대학 시간 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jo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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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내일 입법예고, 공채 임용도 규정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30여년 만에 교원 지위가 주어진 대학강사(종전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책이 마련돼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과 권고사직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강사를 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들이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보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법률안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폐지 및 교원지위 부여 방안에다 신분보장책과 임용기준 및 절차, 대학내 의사결정 참여 방안, 재임용 심사규정 등을 덧붙인 것이다.

       앞서 발표된 개정안은 1977년 교원에서 제외된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토록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강사는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 임용계약 위반 등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또 강사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ㆍ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공개 전형'을 임용의 원칙으로 삼도록 했다.


    고 건 위원장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 발표(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고 건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 건 위원장은 대학 시간 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jobo@yna.co.kr

       아울러 대학인사위원회(사립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1개 이상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는 다른 대학에서는 겸임 또는 초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강사들도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해 학칙 제개정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학내 의사결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재임용 심사도 대학 자체 기준으로 하던 것을 부령으로 규정해 기존 교원 재임용 심사 절차에 준해 강의평가 등을 거치는 것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2010년 4만2천500원에서 내년 5만2천500원으로 올리는 등 해마다 1만원씩 올려 2015년 9만원을 넘기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12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에는 적정 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는 한편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연계해 처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oakchu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1 11: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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