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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대학도 건강기능식품 신청 가능

    • 전북대학교
    • 2010-11-11
    • 조회수 53

    대학도 건강기능식품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10.11.09 11:28:11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인정 신청자격을 학계와 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이 원료와 성분에 대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대학 등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개발, 판매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시설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영업정지 처분만 하도록 했다.

    [노원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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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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