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건강기능식품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10.11.09 11:28:11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인정 신청자격을 학계와 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이 원료와 성분에 대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대학 등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개발, 판매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시설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영업정지 처분만 하도록 했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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