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운동 확산위해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뉴시스 | 기사전송 2010/11/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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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기부운동 확산을 위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고 5일 발표했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정부가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위해 모범적인 실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교과부는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초·중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교육기부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기부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심사는 교육기부운동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며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5명 정도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인증기관에는 마크를 현판으로 제작해 인증서와 함께 제공하며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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