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 敎員지위 주기로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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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0.26 03:03
사회통합위 제도 개선안 전업 4만명 순차적 전환
7만2000여명에 이르는 대학 시간강사 중 강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강사 약 4만명(추정)이 법적으로 '교원(敎員)' 지위를 얻고, 명칭도 '강사'로 바뀔 전망이다. 이로써 애환이 어렸던 '시간강사'라는 용어도 공식적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닌 임시 계약직 신분이어서 학기마다 계약을 맺어야 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인상과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건 사통위원장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은 교과부 장관과 합의한 것으로 이대로 간다고 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본지 5월 4일자 A14면 참조〉
사통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 개정을 통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함께 '강사'를 교원의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977년의 교육법 개정으로 시간강사가 교원에서 빠진 지 33년 만이다.
교과부 나향욱 대학지원과장은 "7만명이 모두 자동으로 교원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전업 강사로 파악되는 4만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교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강사의 채용 조건, 신분 보장 등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강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국·공립대의 경우 시간당 강의료가 현재 평균 4만3000원에서 2013년엔 8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사립대 강의료의 경우 연구보조비 지원 등을 통한 인상 유도만 할 수 있을 뿐, 대학들이 강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예산으로는 연구비 지원액 170억원과 국·공립대 강사 인건비 700억원이 확보됐으나, 4대보험 지원비와 사립대 연구보조비에 필요한 400억원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교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명칭만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으로 바뀌게 될 3만명 이상의 강사에 대한 대책도 불투명하다. 임성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교원 지위만 부여됐을 뿐 급여를 비롯한 처우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고, 사실상 '6개월 계약'을 '1년 계약'으로 늘린 데 그쳤다는 점에서 땜질식 개선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