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중 첫사례…"국제화시대 맞춘 결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대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가 국내 대학 중에는 처음으로 외국인 교수의 평의원 참여를 허용했다.
서울대 평의원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교수 1명을 평의원회에 참여시키고 앞으로 열리는 회의 의결 사항을 영문으로 번역해 학내 외국인 교수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평의원회 박삼옥 의장은 "교내 외국인 교수가 200명을 넘어섰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 이들의 의견을 평의원회에 반영하고 의결 결과를 외국인 교수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대 전임ㆍ비전임 교원 수는 총 3천355명인데 이 중 외국인 전임 교수는 65명, 비전임을 포함하면 220여명이다.
최근 각 대학의 외국인 교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느는 현실을 볼 때 서울대처럼 외국인 교수를 대학 운영에 참여시키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강대 이종욱 총장은 "서울대와 비슷한 방법으로 대학 운영에 외국인 교수를 직ㆍ간접적으로 참여시키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서강대도 외국인 교수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치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평의원회는 외국인 교수 1명 외에도 직원 3명과 기금교수 1명, 전임 교무처장 1명, 외부인사 1명을 평의원으로 추가하기로 해 평의원 수는 현재 67명에서 7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평의원회 참여를 주장해온 학생들에겐 평의원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고, 직원노조도 직원 7명이 평의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평의원회 의결에 학내 반발이 예상된다.
박 의장은 "서울대 평의원회는 대부분 심의 권한만 가진 국내 다른 대학 평의원회와 성격이 다르며 외국에도 평의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회의 참관은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평의원회는 심의기구로 운영돼오다 정운찬 전 총장 시절인 2003년 심의ㆍ의결기구로 격상됐으며 교육 및 학사운영, 교원인사, 총장 후보 선정, 학칙 제ㆍ개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사안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