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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내년 대학 등록금 5% 이상 못 올린다

    • 전북대학교
    • 2010-10-01
    • 조회수 52

    내년 대학 등록금 5% 이상 못 올린다

    등록금 동결을 넘어 인하로(자료사진)
    등록금 동결을 넘어 인하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열린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울지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의 총학생회장들이 '등록금 동결을 넘어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0.1.7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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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제 첫 시행…위반 대학은 `제재'
    등록금 책정에 학생ㆍ학부모도 참여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칙은 올해 초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제의 시행방법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내년 1학기 등록금 인상률이 2008~2010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2009년 2.8%였고 올해는 8월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3년간 평균(3.3%)의 1.5배인 5%(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를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교과부 장관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도록 규칙에 명시했다.

       또 등록금 인상률 및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학생과 교직원(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11~12월 이전까지 규칙 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에는 등록금 인상폭이 크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연 평균 8~9%대를 기록하곤 했다"며 "등록금 책정시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나친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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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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