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에서 매칭펀드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5일부터 시행
연구비 유용시 제재도 강화
앞으로는 대학들이 국가 R&D 사업에 선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매칭펀드(대응자금)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연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4일 “범부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R&D 사업 관리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강제적인 매칭펀드 제도가 폐지된다. 이는 매칭펀드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규모에 해당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최대 출연비율이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된다.
연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구비 횡령·편취·유용의 경우 3~5년, 의도적 부정집행의 경우 2~3년, 타용도로 일시 전용의 경우 2년 이내에서 각각 국가 R&D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연구윤리도 강화돼 과제선정 시 연구부정행위 여부 검토, 연구윤리 규칙을 훈령에서 부령으로 격상, 간접비 중 연구윤리활동비 계상 근거 마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인증제’는 ‘연구관리 우수기관인증제’로 확대 개편된다. 이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인증제’에 ‘연구성과관리 우수기관인증제’를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 역량을 평가, 연구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성과관리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과부는 연구개발 과제의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며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내년 6월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 R&D 사업 투자 규모 확대에 걸맞게 국가 R&D 사업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8-04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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