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해외 캠퍼스 설립 `길 뚫린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대학이 해외에 분교ㆍ캠퍼스ㆍ교육원ㆍ부설연구시설을 설립할 때 국내의 엄격한 개교요건을 따를 필요 없이 현지 법령에 맞춰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돼 우리 대학의 해외 진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교과부 장관 인가를 얻어 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분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분교 설치 시 신설요건 준용을 국내 분교로만 한정하고 국외분교는 해외 현지규정을 충족하면 허용하도록 했다. 단 인가를 받을 때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서는 교지(부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1996년 이 규정이 생긴 이후 공식적으로 해외에 분교를 세운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일부 대학이 현지 학교 캠퍼스를 인수해 운영한 적은 있지만 해외 분교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규제를 폐지하려는 취지에서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외분교를 세우면 재학기간을 국내ㆍ국외로 반반씩 나누는 `2+2 학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어학연수가 거의 필수코스화하는 요즘 추세를 고려하면 대학들이 해외 캠퍼스를 만들어 학생들의 연수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도 크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중 홍익대는 해외 캠퍼스 구상을 기획하고 현지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홍익대 관계자는 "대학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어학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외 캠퍼스 구상안을 마련했다"면서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일부 전공은 해외에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대는 3D 디자인 분야 등 몇몇 특화된 분야에서 해외 캠퍼스에 전공강좌를 개설하면 국내 초빙이 어려운 해외 전문가들한테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8/05 05: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