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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우수 시간강사 `기간제 강의교수'로 채용

    • 전북대학교
    • 2010-07-29
    • 조회수 42
    우수 시간강사 `기간제 강의교수'로 채용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간강사들 "처우 개악안"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각 대학이 우수 시간강사를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해 최장 5년까지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의 하나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돼 있는 교원의 범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에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신설한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란 말 그대로 일정 기간을 정해 강의만 하는 교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 제15조 교원의 임무 중 교육만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1∼5년으로 한 학교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하게 된다.

       국립대 교원의 경우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전임강사 이상이면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는 교육공무원 범주에 넣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시간강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대학 입장에서는 다양한 통로로 교수를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시간강사들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시행령에 담을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보수 규정을 `조교수의 50∼60% 수준'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시간강사들의 보수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강사들 가운데 강의능력이 탁월한 우수 강사들이 있다"며 "이들을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흡수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신분을 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에 의견수렴을 하고 정부안을 확정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까지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이 아닌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사무처장은 "시간강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강사 중 일부를 기간제 교수로 뽑겠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수 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29 05: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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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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