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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경북대 법인화안 구체화… '학내 반발'

    • 전북대학교
    • 2010-06-10
    • 조회수 41


     

     
    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경북대 법인화안 구체화… '학내 반발'
    총장 간선제 전환, 재정 확충 강조
    반대 여론…18일 총장선거도 영향
    경북대(총장 노동일)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경북대가 밝힌 법인화 수정안은 총장 간선제 전환과 학내 의사 최고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교수회와 총학생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학내 단체들은 법인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률안을 제출하기까지 험난한 일정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공청회에서 밝힌 경북대 법인화 방안 연구위원회의 수정안에 따르면, 경북대의 현행 총장 직선제는 간선제로 바뀐다.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총추위에서 곧바로 이사회에 추천하는 1안과 전체 교수 투표를 거치는 2안이 함께 제시됐다.

    이사회는 총장 선임을 비롯해 △예·결산 및 중요 재산의 취득과 관리 △대학 주요조직의 설치와 폐지 △중장기 대학운영과 발전 △대학발전기금 조성과 후원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맡는다.

    이사회는 이사 15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가 1/2 이상 참여해야 한다. 총장과 부총장 2명, 총동창회장,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와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 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 차관 각 1명이 이사를 맡는다. 당초 논란이 됐던 총장의 이사장 겸직 문제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총추위는 이사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 교직원과 외부 인사 등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수정안에 따르면 이중 교수 대표위원이 15명 내외, 이사회와 동창회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 역시 15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 대표위원의 경우 각 단과대학의 대표성과 구성원 숫자를 고려해 선발되며 자격과 보직 제한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대학 본부는 ‘국립대학 법인 경북대’가 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함께 수익사업 확대를 통해 자구 노력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토지·건물 대여료 수입 △첨단 IT교육센터 사업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가공사업 △국제어학원·어린이영어교육원 신설 등을 꼽았다.

    재정이 확충되면 법인화 이후 5년간 현재 1100여 명인 교수 숫자를 법정 정원인 1588명까지 늘리고 학술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캠퍼스 특성화에 따른 시설 확충에는 약 1조2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필요한 5200억 원은 경북대가 보유한 토지 개발 수익으로,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밝힌 경북대의 법인화 안이 그대로 확정돼 법률안으로 제출되기는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에 명시된 전체 교수 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교수회가 법인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부 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인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18일 열리는 총장 선거의 당선자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희석 경북대 기획처장은 “수정안은 기존 연구안을 구체화시킨 결과”라고 밝혔다. 정 처장은 “이사회, 총추위 기능과 세부 절차를 확정했다. 교무위원회에 기초학문 보호·육성 기능을 넣는 등 전체적으로 연구안을 다듬었다”면서 “총장 선출 방식도 총추위 추천자 중 이사회가 임명하는 기존 간선제(1안)와 함께 직선제를 혼용하는 방식(2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대편에선 본부 측 수정안이 기존 안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수 경북대 교수회 사무처장은 “통계자료가 포함된 것을 빼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수정안대로라면 몇 백억 원씩 정부 지원이 나온다는 건데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결국 법인화는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게 핵심 아니냐”고 반문했다.

    법인화에 따른 총장 선출방식 변경, 교원 지위 변화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총장을 이사회가 임명하면 외부 인사들이 대학을 장악해 좌지우지할 것이다. 교육공무원 지위를 잃고 사립대 교원으로 바뀌는 것에 관해서도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 따른 것인데, 경북대 실정에 맞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교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할 것”이라고도 했다.

    때문에 법인화 법률안 확정 여부와 제출 시기는 유보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처장은 “본부 안 결정과 정식 법률안 제출은 별개의 얘기”라며 “학칙에 규정된 전체 교수 총회를 거쳐야 하고, 18일 있을 총장 선거의 차기 당선자와도 법인화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들이 선행돼야 하므로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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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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