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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서울대 `총장-이사장 겸직' 법인화안 확정

    • 전북대학교
    • 2009-07-08
    • 조회수 48
    서울대 `총장-이사장 겸직" 법인화안 확정(종합) 총장 선출은 간선제…교직원 신분은 보장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서울대가 이사장 겸직을 허용하는 등 총장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화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울대 김신복 부총장은 8일 본부 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초대 이사장을 총장이 겸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장은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하며 위원 임명권을 갖는다. 총장이 법인화 등의 업무를 원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는 7~15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3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선임된다. 총장 선출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평의원회는 그대로 남아 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위상은 잃게 된다. 하부조직으로는 교육·연구 주요사항을 심의할 학사위원회를 두고 재무·경영상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재경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부총장은 2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법인화로 교직원 신분은 공무원에서 일반인으로 바뀌지만 신분 안정과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공무원 연금 역시 기존 직원에 한해 계속 적립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신분전환을 원하지 않는 교직원은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 부총장은 등록금 인상 폭은 현재의 인상 속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달 31일 평의원회 본회의에서 내부 입장을 조율하고서 법제처와 협의해 8~9월 중 법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 부총장은 "법인화 초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 총장이 이사장을 겸하도록 한 것이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이사장을 외부인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르면 2011년 3월까지는 법인화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wangch@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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