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류
목적
- 대학교 상호간에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학문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학문발전을 도모하며, 인재의 효율적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관련 학칙
- 학칙 제74조(다른 대학과의 학점교류)
- 학칙 제105조(자매결연과의 교류)
- 학사운영규정 제57조(학생교류)
- 학사운영규정 제58조(교류학생의 학점 인정 등)
지원자격
- 본교 및 교류대학의 직전학기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석·박사과정 학생은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졸업직전 학기는 본교에서 이수가 가능한 자
※ 계절학기는 성적평균평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기당 취득학점
- 정규학기 : 6학점 이상 18학점 이내
- 계절학기 : 6학점 이내
공고시기
- 미국(4, 9월 공고 및 선발)
- 유럽(4, 5월 공고 및 선발)
- 중국(5, 10월 공고 선발)
- 일본(2, 11월 공고 및 선발)
- GLP(5, 10월 공고 및 선발)
주의사항
- 타 대학 취득학점이 졸업학점의 1/2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은 교류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고,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에서 재이수할 수 없음
- 본교 학사과정 학기별 신청학점 상·하한선 준수 - 미준수시 제적
- 대학원의 경우 타 대학에서 취득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취득학점은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3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업무흐름도
국내대학 교류학생(우리대학→타대학)
분류 | 비고 |
교류대상 및 기관공고 | 국제교류부 |
교류신청 및 접수 | 학생에서 국제교류부로 |
선발시험 및 합격자발표 | 국제교류부 |
파견대학지원서 송부 | 국제교류부에서 파견대학으로 |
파견대학입학허가서 송부 | 파견대학에서 국제교류부로 |
수학허가 | 국제교류부에서 학사관리과, 소속단과대학으로 |
학생파견 | 학생 |
파견종료 후 성적표접수 | 학생 또는 파견대학에서 국제교류부로 |
성적표송부 | 국제교류부에서 학사관리과, 소속단과대학으로 |
학점인정조서 작성 및 송부 | 소속단과대학에서 학사관리과로 |
성적인정 | 학사관리과 |
국내대학 교류학생(타대학→우리대학)
분류 | 비고 |
초청장 발송 | 국제교류부에서 초청대학으로 |
지원서류접수 | 초청대학 국제교류부로 |
선발 및 입학허가서 발급 | 국제교류부에서 초청대학 |
교류학생 학적생성, 학번부여 및 수학허가 | 국제교류부에서 학사관리과, 소속단과대학 |
학생비자발급 및 입국 | 학생 |
수강신청 | 학생 |
기간종료 후 성적표 발급 | 국제교류부에서 초청대학으로 |
Q&A
등록일 | 구분 | 제목 | 답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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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국외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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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 국외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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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 국외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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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국외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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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2023.07.26 | 국외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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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7.26 | 국외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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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국외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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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국외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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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 국외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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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국외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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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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