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교류
목적
- 대학교 상호간에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학문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학문발전을 도모하며, 인재의 효율적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관련 학칙
- 학칙 제74조(다른 대학과의 학점교류)
- 학칙 제105조(자매결연과의 교류)
- 학사운영규정 제57조(학생교류)
- 학사운영규정 제58조(교류학생의 학점 인정 등)
국내대학교간 학술교류 협정대학
- 구분 : 학술교류
- 협정대학명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고려대, 공주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군산대, 동국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숙명여대, 전남대, 제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전주대, 전주교육대, 예수대, 울산과학기술원
- 기숙사는 본인이 신청
지원자격
-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석·박사과정 학생은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졸업직전 학기는 본교에서 이수가 가능한 자 ※ 계절학기는 성적평균평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기당 취득학점
- 정규학기 : 6학점 이상 18학점 이내
- 계절학기 : 6학점 이내
공고시기
- 1학기 : 7월초(하계계절학기 5월말)
- 2학기 : 1월초(동계계절학기 11월말
신청서류
학부생
- 수학허가신청서 1부.(서식 1)
- 수학신청원 1부.(서식 2)
- 소속대학장 추천서 1부.(서식 3)
- 수학계획서 1부.
- 타 대학 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확인서 1부.
대학원생
- 학점교환과목 수강신청서 1부.(서식 4)
주의사항
- 타 대학 취득학점이 졸업학점의 1/2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편입자는 1/4)
-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은 교류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고,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에서 재이수할 수 없음
- 본교 학사과정 학기별 신청학점 상·하한선 준수 - 미준수시 제적
- 대학원의 경우 타 대학에서 취득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취득학점은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3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업무흐름도
국내대학 교류학생(우리대학→타대학)
분류 | 비고 |
타대학 교류안내문 공고 | 학사관리과 |
교류신청 | 학생 |
교류접수 | 대학,학사관리과 |
해당대학교 통보 및 전산등록 | 학사관리과 |
이수성적 접수 | 학사관리과 |
학점인정조서 | 학과에서 학사관리과 |
학점인정신청 | 대학 행정실 |
학점인정신청승인 | 학사관리과 |
성적누적 | 학사관리과 |
국내대학 교류학생(타대학→우리대학)
분류 | 비고 |
우리대학 수학안내 사항통보 | 학사관리과 |
수학희망자접수 | 학사관리과 |
수학허가 | 학사관리과 |
학번부여 | 학사관리과 |
수강신청 | 학생 |
교류학생성적파일 생성 | 학사관리과 |
해당대학교에 성적통보 | 학사관리과 |
Q&A
등록일 | 구분 | 제목 | 답변여부 |
---|---|---|---|
2023.09.24 | 국내교류 |
![]() |
완료 |
2023.09.24 | 국내교류 |
![]() |
|
2023.09.08 | 국내교류 |
![]() |
완료 |
2023.09.08 | 국내교류 |
![]() |
|
2023.09.07 | 국내교류 |
![]() |
완료 |
2023.09.07 | 국내교류 |
![]() |
|
2023.08.23 | 국내교류 |
![]() |
완료 |
2023.08.23 | 국내교류 |
![]() |
|
2023.08.14 | 국내교류 |
![]() |
완료 |
2023.08.14 | 국내교류 |
![]() |
최종수정일 : 2022-02-15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