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준
- 발급 신청기간 : 졸업예정자는 졸업 10일 전까지, 졸업자는 수시로 신청
- 발급조건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교과교육 8학점(3과목) 포함)이상 이수
- 교직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범죄경력자 해당사항 없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해당사항 없음
-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4주
- 교원자격증 발급에 따른 유의사항
- 1) 발급 요건의 충족
- 발급을 위한 이수학점은 반드시 졸업 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당해 대학 성적표에 기재된 학점)만 인정이 되며, 졸업 후 시간제 등록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 불가함. 단, 면허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은 졸업 후 취득한 경우도 인정되며, 취득 후 해당 검정기관의 장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면 됨 - 2)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발급
-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발급은 ‘간호사 면허시험’ 또는 ‘영양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단, 3월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임용시험에서는 2월 졸업예정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 - 3) 대학 졸업자의 교원자격증 발급
- 대학 졸업 전에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소정의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가 대학 졸업 후 간호사 면허시험(또는 영양사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대학의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발급 가능 - 4)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 전적대학 또는 제적 이전에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 전체에 한하여 전적대학의 성적표를 발급 서류에 첨부한 후 가능하며,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에서 편입학을 통하여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함. - 5) 산업체 현장실습의 이수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산업체 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협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1) 발급 요건의 충족
최종수정일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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