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의이수
교양과목 이수
- 개편된 교양 교육과정은 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교양과목은 36학점 이상 48학점 이내에서 취득한다.
- 교양과목은 8개 영역 중 Ⅰ영역~Ⅶ 영역에서 반드시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학부(과)별 교양필수 지정과목 중 9학점(과학교육학부는 15학점) 이상을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개편 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신설 교양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해당학부(과)별로 제시한 교양 이수기준에 의해 교책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특성교양에 해당하는 학점 및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해당학부(과)별로 제시한 교양 이수기준에 의거 정해진 최소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 중 잔여학점으로 인정한다.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아래와 같이 해당학부(과)별로 졸업학점 중 교양학점 최대 인정 학점제를 실시하여, 교양 최대 인정 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교류대학 이수한 교양 교과목은 어느 영역으로 포함되지 않고 교양학점으로만 인정한다.
전공과목 이수
- 개편된 전공 교육과정은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개편 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개편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전공이수학점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되,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전 이수한 전필과목은 모두 전필학점으로 인정되며, 부족한 전공필수학점은 개편된 후 지정된 전필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에 전필과목으로 지정되었다가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전선으로 변경된 과목에 한하여 학수구분을 전선에서 전필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졸업학점 구성표에 명시한 전공이수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전공심화과정은 전공이수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최소전공인정 학점보다 21학점을 초과했을 경우, 전공심화과정 이수를 인정한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입학자까지는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본 전공만 이수하는 학생은 전공학점을 최소 6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입학자까지는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대상자는 해당학과(전공)별 최소전공인정학점인 4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공심화과정인 6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교육과정의 수월성 확보 및 체계적인 전공과목 이수를 위하여 학과, 전공별로 지정한 선․후수 과목의 이수체계를 반드시 지켜서 이수해야 한다. 교류대학 이수 교과목의 학수구분은 소속 학부(과)에서 정한다.
교직
교직과목 이수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사범대학 학생은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비 사범계 교직과정 선택자는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의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이수 인정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이상인 경우만 이수로 인정한다.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부터는 졸업전체 성적평균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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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 선택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기본이수영역 해당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인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교과교육론”은 교원자격 표시과목별로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으므로 학생 소속학부(전공), 학과 또는 표시과목별로 주관하는 학부(전공), 학과의 개설과목에서 찾아 수강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 학과 및 대학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
복수전공의 이수
-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최소전공인정 학점제가 적용되는 각 학과(전공)를 복수전공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는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를 표시하고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복수전공 수용인원은 해당학과(전공)별로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복수전공의 이수신청 시기는 2학년 1학기 이후로 한다.
- 복수전공 이수신청자가 학과(전공)의 수용능력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일학부내, 동일대학 내(대학 내에서는 동일계열 우선), 동일계열의 순으로 하며, 전체성적 평균순으로 선발한다.
-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복수전공 해당 학부(과)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선발할 수 있다.
- 동일 학부내의 공통과목은 동일한 학수번호를 부여한다.
-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은 해당 학과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과목의 소정학점으로 하며, 복수전공 이수 도중에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학점은 이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전공에서 이수한 과목과 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이수할 과목이 동일한 경우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졸업학점 계산에 있어서는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복수전공 승인 전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승인 후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복수전공 승인 후 소속 대학 행정실에 신청하여 반드시 학수구분을 “복수전공”으로 수정해야 함)
- 복수전공 이수자중 교직이수자는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인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교과교육론“을 교원자격 표시과목별로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진입 직전학기 소정 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 포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전공의 졸업도 할 수 없음.
부전공 이수
- 학생이 부전공을 희망하는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부전공 이수자로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를 표시하며, 부전공 이수 도중에 부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부전공학점은 이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부전공은 2학년 1학기 과정부터 이수하게 되며, 졸업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학과와 예술대학의 각 학과, 수의예과, 간호학과를 부전공학과로 택할 수 없으며, 동학과의 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사범대학의 각 학과는 사범대학 학생에 한하여 이수가 가능하다.
일반선택 학점의 취득(이수)
-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교직과목 포함) 중에서 임의 선택하여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부(과)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타 학부(과)의 개설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6학기를 이수한 성적 우수자는 동일전공의 대학원 교과목을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과정(ROTC) 이수학점은 12학점으로 하고, 이를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교직과정이수자가 취득한 교직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교류대학 이수 교과목의 학수구분은 소속 학부(과)에서 정한다.
Q&A
등록일 | 구분 | 제목 | 답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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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교과의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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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5.15 | 교과의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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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교과의이수 | 대학원 과목 수강 | 완료 |
2023.04.21 | 교과의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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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 교과의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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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2023.03.06 | 교과의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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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2023.03.03 | 교과의이수 | 부전공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 완료 |
2023.03.03 | 교과의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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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 교과의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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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2.23 | 교과의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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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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