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료공제
목적
- 우리대학교 학생으로서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인하여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에게 적정한 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복지 향상에 기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생의료공제회제도
수혜자격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자.
※ 학기 전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생은 학생의료공제회 혜택이 학기 시작일로부터 부여, 단 학기 개시 후 의료공제회비 납부고지를 받은 학생은 의료공제회비 납부일로부터 학생의료공제회 혜택부여
예시) 2021년 2월 21일 납부 → 2021년 3월 1일부터 수혜 가능
수혜자격의 상실
- 졸업, 휴학, 제적, 사망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하였을때
지정 진료기관
- 전국 1차, 2차, 3차 진료기관(개인병원 포함)
의료비 지급기준
구분 | 지급기준 |
1급(사망) | 일반사망 5,000,000원/ 공상사망 10,000,000원 |
2급(공상) | 연간 5,000,000원이내 본인부담금 전액 |
3급(입원) | 입원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급여)본인부담금의 70%로 하되, 매학기 의료비 총 지급금은 8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외래를 포함한 금액 |
4급(외래) | 외래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급여)본인부담금의 70%로 하되, 매학기 의료비 총 지급금은 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의료비 지급제한
- 다음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의료비 청구액이 30,000원 미만일 때
※ 의료비 청구액: 환자부담총액이 아닌 진료비 영수증에 표기된 급여 - 본인부담금, 약제비 제외 - 질환치료에 따른 의료비 지급횟수가 학기당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횟수 판단기준은 진료일이 포함된 학기 기준임) - 최종 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공제회비 납부이전의 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 등 학생의료공제회위원장이 의료비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교통사고, 폭력상해로 진료 또는 동 사유로 사망시
의료비 신청
- 제출처: 학생의료공제회 (대학본부(1-1) 2층 학생과)
- 제출서류(화면 상단 첨부파일 활용 및 참고)
- 학생의료 보험금 지급신청서
- 질병명, 질병코드, 진료일자가 표기된 확인서
- 치료비 영수증
- 제출기한: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졸업생은 졸업일자까지, 수료생은 학기종료일까지 제출(졸업 및 수료생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적용)
기타사항
- 전북대학교병원 이용시 학생의료공제회와는 별도로 진료일 기준 재학생의 경우 급여 및 비급여(재료대 제외) 본인부담금의 20% 감면 혜택이 주어짐(진료일 기준 7일 이내 대학병원에 재학증명서 제출 시 감면혜택 있음)
- 학생의료비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대학본부(1-1) 2층 학생과 학생지원팀(270-2142, student@jbnu.ac.kr)으로 연락 바람
FAQ
Q | 학생의료공제회 의료비 신청 시 청구금액은 병원에 납부한 금액인 환자부담 총액인가요? | - | + | |
A |
아닙니다. 학교에 청구하는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에 표시된 급여 -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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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학생의료공제회비 납부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 | + | |
A |
오아시스 → 원스탑 → 등록 → 등록관리 → 등록금납입확인서(학기) → 학기선택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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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등록일 | 구분 | 제목 | 답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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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 학생의료공제 | 학생의료공제회비 납부 문의 | 대기 |
2023.09.23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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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2023.09.23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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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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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2023.09.22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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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2023.09.21 | 학생의료공제 | 의료공제 신청 기간 문의 | 완료 |
2023.09.21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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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 학생의료공제 | 의료공제 입금 관련 | 완료 |
2023.09.20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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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 학생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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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최종수정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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